제 13 조 (회의 소집)
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1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 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 (단,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)
- 2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)
- 3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제 14 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
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제 15 조 (서류 제출 요구)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제 16 조 (의사 정족수)
-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 17 조 (회의공개)
- 1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2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3 안건을 협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-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제 18 조 (회의록 작성)
-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-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·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.
제 19 조 (소위원회 설치)
- 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2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·재정·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 20 조 (운영 경비)
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제 21 조 (학교내의 자생조직)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
제 22 조 (간사)
운영 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2인을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 1 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(최초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)
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3 조 (최초의 규정)
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.
제 4 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 전 운영세칙)
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미비된 것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
제 5 조
본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 6 조
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7 조
본 규정은 202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제 8 조
본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9 조
본 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2009. 12. 19 제 정
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•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에 “영생고등학교 급식소위원회”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의 설치•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기능)
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 학교급식 운영계획 (운영방식, 급식대상, 급식횟수, 급식시간 및 영양기준 등)에 관한 사항
- 2 식재료의 품질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
- 3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
- 4 급식 지원대상자 선정등에 관한 사항
- 5 급식비 책정, 식단의견 개진 등
- 6 급식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와 지원 (식자재검수, 급식모니터링)에 관한 사항
- 7 기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단, 학교급식 예•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회계 예•결산심의로 대체한다.
제 3 조 (구성 및 위원선출)
- 1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.
-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, 본 위원회 당연직으로 한다.
-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. 단,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.
- 1 교직원 2인 (학교장추천 : 교감, 행정실장)
- 2 학부모 3인 (1,2,3학년 학부모회장)
-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인 (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/ 1인 학교운영위원장 추천)
- 4 학생대표 2인 (학생회장, 부회장)
제 4 조 (위원의 임기)
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 5 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-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-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6 조 (회의 등)
-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.
- 2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7 조 (간사)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급식 행정업무의 일괄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양사를 위촉한다.
제 8 조 (회의록 작성 등)
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.
제 9 조 (운영세칙)
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부 칙
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