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 |
제 1 조 (목적) |
본 규정은 영생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 2 조 (명칭 및 설치) |
본 위원회는 영생고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영생고등학교에 설치한다. |
제 2 장 구 성 |
제 3 조 (위원 정수 및 구성) |
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, 학부모위원 5명,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3으로 구성한다. |
(단, 학생수가 1천명 이상 시에는 운영위원회 정수는 15명으로 한다.) |
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|
제 4 조 (위원의 자격) |
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 |
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 |
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 할 수 없다. |
제 5 조 (위원의 선출 시기) |
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 |
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 |
제 6 조 (위원의 선출 방법) |
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 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 |
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입후보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2배수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. (단, 입후보자의 수가 2배수 이내일 경우 모두 추천한다.) |
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 |
④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(단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/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) |
⑤ 제1항,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와 “교원위원추천관위원회”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|
제 7 조 (위원의 임기) |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|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 |
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|
제 8 조 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 |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 |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|
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|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|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|
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|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•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 |
제 9 조 (위원의 자격 상실) |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 |
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|
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•휴학•전학 및 퇴학한 때 |
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|
4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|
5.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|
6.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|
제 10 조 (위원의 의무) |
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|
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. |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 |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 |
제 3 장 기능 및 심의 |
제 11 조 (기능) |
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 |
제 12 조 (심의사항) |
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|
2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|
3.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|
4. 교복•체육복•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|
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|
6. 학교운영지원비 조성•운용 및 사용 |
7. 학교급식 |
8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|
9. 학교 운동부의 구성•운영 |
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|
11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•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|
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 |
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|
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•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․의결한다. |
제 4 장 회의 운영 |
제 13 조 (회의 소집) |
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 |
①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 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 (단,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) |
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) |
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|
제 14 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 |
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|
제 15 조 (서류 제출 요구) |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|
제 16 조 (의사 정족수) |
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|
제 17 조 (회의공개) |
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|
③ 안건을 협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 |
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 |
제 18 조 (회의록 작성) |
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 |
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·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. |
제 19 조 (소위원회 설치) |
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|
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·재정·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|
제 20 조 (운영 경비) |
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 |
제 21 조 (학교내의 자생조직) |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|
제 22 조 (간사) |
운영 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2인을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 |
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|
제 23 조 (학교발전기금) |
① 학교발전기금( 이하 “발전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. |
1.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|
2.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·외의 조직·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 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|
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 |
1.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|
2.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|
3.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|
4.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|
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으로 조성·운용 되어야 한다. |
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|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,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. |
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|
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. |
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 하고,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|
⑨ 발전기금의 조성, 운용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 한다. |
제 24 조 (운영세칙) |
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|
부 칙 |
제 1 조 (시행일) |
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제 2 조 (최초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) |
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. |
제 3 조 (최초의 규정) |
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. |
제 4 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 전 운영세칙) |
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미비된 것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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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본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|
제 6 조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제 7 조 본 규정은 202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 |
제 8 조 본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영생고등학교 학교 급식 소위원회 규정 |
2009. 12. 19 제 정 |
제 1 조 (목적) |
이 규정은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•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에 “영생고등학교 급식소위원회”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의 설치•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 2 조 (기능) |
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|
1. 학교급식 운영계획 (운영방식, 급식대상, 급식횟수, 급식시간 및 영양기준 등)에 관한 사항 |
2. 식재료의 품질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|
3.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|
4. 급식 지원대상자 선정등에 관한 사항 |
5. 급식비 책정, 식단의견 개진 등 |
6. 급식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와 지원 (식자재검수, 급식모니터링)에 관한 사항 |
7. 기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|
단, 학교급식 예•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회계 예•결산심의로 대체한다. |
제 3 조 (구성 및 위원선출) |
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. |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, 본 위원회 당연직으로 한다. |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. 단,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. |
1. 교직원 2인 (학교장추천 : 교감, 행정실장) |
2. 학부모 3인 (1,2,3학년 학부모회장) |
3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인 (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/ 1인 학교운영위원장 추천) |
4. 학생대표 2인 (학생회장, 부회장) |
제 4 조 (위원의 임기) |
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|
제 5 조 (위원장 등의 직무) |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 |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제 6 조 (회의 등) |
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. |
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|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제 7 조 (간사) |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급식 행정업무의 일괄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양사를 위촉한다. |
제 8 조 (회의록 작성 등) |
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. |
제 9 조 (운영세칙) |
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 |
부 칙 |
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|